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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당자에 대한 인사 명목 등으로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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