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398 (1995.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0.4.26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3년이 경과하여 93.4.27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3서2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2.1 건설부 고시 470호로 지정된 OOO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6㎡와 주택 86.29㎡를 77.1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이 90.4.26 철거된 후 93.4.27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5,76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6 이의신청, 94.7.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대지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고, 대지 및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후에 대지를 양도하면서 조합원자격을 타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90.4.26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3년이 경과하여 93.4.27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철거된 주택과 쟁점대지만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만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건 주택이 90.4.26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재개발조합에의 가입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의 철거는 청구인이 스스로 철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대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나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3서2381, 9312.15; 국심94서3460, 94.9.10 동지). 한편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의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 93누1633, 93.11.23 동지),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동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대지의 양도는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1서1293, 92.4.11 합동회의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도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와같이 볼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