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임. [2013고단6007]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인 C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C과 민ㆍ형사상 분쟁을 하게 되면서 C의 측근으로서 위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과의 관계도 함께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 회사의 대리점주 등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2. 24. 11:09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F에게 ‘D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제목으로 ‘D이 인물이 형편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으며, 일도 하기 싫어하고, 못생기고 뚱뚱하여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추녀이기에 눈이 어두워 사물의 판단이 잘 안 되면서도 여색을 밝히는 돈 많은 영감인 C을 꼬셔서 아이를 몇씩이나 낳았으며, 돼지처럼 집구석에 쳐박혀서 꾸역꾸역 쳐먹어 살만 찐 여자이고, 할아버지뻘 되는 C에게 빌붙어서 온갖 감언이설로 사리판단이 어두운 C을 꼬득여 돈을 긁어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공소장의 ‘2013. 3. 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2: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주인 G에게 ‘이 사태의 중심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