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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296 | 소득 | 2019-04-04
[청구번호]

조심 2018중2296 (2019.04.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착공예정일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20xx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5031

[주 문]

화성세무서장이 2018.2.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대 지를 취득하고, 2010.6.10. 이 대지 위에 지상 8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자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2015.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11.25.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0.28. 착공 신고를 거쳐 2010.5.1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2010.6.15.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에 3,4,5,6층 24개실을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착공신고를 2009.10.28.로 하여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받고, 이 영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수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본(조심 2017중5031, 2017.12.22. 등 다수, 같은 뜻) 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처음 판매한 2015년이라 할 것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와 같이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의 표준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정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총 50개 호실로 나뉘고, 각 호실의 전용면적은 20㎡이하이며, 50개 호실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세대는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전기․가스․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 대부분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이후 양도하기 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임대수입금액 OOO원 및 인적용역 수입금액 OOO원 발생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10.28.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부득이 임대를 하게 되었을 뿐 결국에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게 되어 본래의 사업인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10.28.부터 2015.1.31.까지 부동산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에서 건설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2016.2.12. 개업하였다가 2017.3.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2015.1.29.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 <표1>․<표2>과 같다.

<표1>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인이 영등포구청장에게 2009.12.7.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착공신고서(2009-건축과-신축허가-66)를 보면, 허가(신고)일은 2009.10.28., 착공예정일은 2009.12.8.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은 연면적 674㎡,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사무소)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2014.11.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소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에 이 영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12.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하고 2011.1.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10.28.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등포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착공예정일을 2009.12.8.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15년에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조심2017중5031, 2017.12.22.,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15년에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 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까지 신축판매업을 계속 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신축판매업자로 판단되고,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의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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