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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0 2016고단1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전 주고 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 B) 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1주일에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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