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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1079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L리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M 전 1,327평을 N리(N里)에 주소를 둔 O(O, 이하 ‘사정명의인 O’라고도 한다)가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 의정부시 P동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리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시 Q으로 본적 주소를 둔 R 앞으로 1965. 3. 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96. 3. 16. 피고 E(R의 장남이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R는 처인 S과 사이에 장녀 T, 장남 피고 E, 차남 피고 F, 삼남 피고 G를 두었다.

T가 1989. 2. 4., S은 1989. 10. 27., R는 2004. 2. 10. 각각 사망하여, R의 재산은 피고 E, 피고 F, 피고 G와 T의 남편 H, 아들들인 피고 I, 피고 J이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 A, 원고 C, 원고 D의 조부인 U(U, 이하 편의상 ‘원고들의 조부 U’라고 한다)의 호적부는 6ㆍ25 동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54. 5. 5. ‘경기 평택군 V’으로 본적 주소를 하여 다시 개설되었다.

원고들의 조부 U는 1958. 3. 2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원고들의 부 W이 단독 상속하였고, W이 2011. 3. 30. 사망하자 처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A, 원고 C, X, 원고 D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2017. 10.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의 조부 U는 사정명의인 O와 동일한 사람으로 Y를 공동선조로 하는 Z종중의 종원이자 Y의 종손이다.

U는 해방 전까지 경기 연천군 AA리에서 거주하다가 해방 직후 Y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평택시 AB리로 이사하였다.

원고들의 조부 U가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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