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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직계존속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중 증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106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부0106 (199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여세를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증여세전액을 청구인 ○○에게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 ○○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4서0635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7.12.1 OOO에게 부과처분한 96년도분 증여세 209,153,600원은 OOO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6.4.28 상속이 개시되어 96.10.28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OOO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 잡종지 2,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3.8 매매를 원인으로 모(母)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직계존비속 등의 양도로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97.7.10 OOO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09,153,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97.12.1 OOO이 96.4.28 사망하였다 하여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6년도분 증여세 209,153,6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고, 97.7.10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에 대한 96년도분 상속세 991,152,49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토지를 88.9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지상에 운영중이던 OO자동차학원의 부지조성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로부터 8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 채무담보조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사실이 있다. OOO이 96.4.28 암으로 사망하자, 처분청은 동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쟁점토지가 모자지간의 거래로서 대가의 수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로서 96.3.8 OOO에게 채권담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OOO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OOO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매매도 증여도 한 사실이 없다. OOO은 암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고 쟁점토지를 이전 등기한 후 1개월여를 지나서 사망하였다. 경험법칙상으로 보아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중복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증여 또는 매매행위를 해야 할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96.4.28 사망하기 전인 96.3.8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서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위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와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채무 8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8천 만원은 실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과세근거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속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중 증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는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3…4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 OOO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97.7.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시, OOO이 88.9.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의 모(母)OOO에게 96.3.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직계존비속등의 양도로 증여에 해당한다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97.12.1 OOO이 96.4.28 사망하였다하여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증여자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한 8천만원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지 매매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모인 OOO과 청구인 OOO간에 체결된 채무담보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모 OOO에게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 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그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증여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수증자는 청구인들의 모인 피상속인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인인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본다.

(가) 이건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97.7.10 OOO에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97.9.3 심사청구하였고, 처분청은 97.12.1 OOO이 사망한 것을 알고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증여자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였는 바, 심판청구일인 97.12.23 기준시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증여자를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처분의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가 동일하다면 불복대상인 처분이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6서 1072, 96.9.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자 OOO에게 과세한 새로운 처분이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가 동일하고 납세의무자만 달리하는 처분이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종전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증여세는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민법에 규정된 상속분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증여세전액을 청구인 OOO에게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국심 94서635, 94.5.9같은 뜻임) 청구인 OOO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상속세 과세자〉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 O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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