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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0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2016.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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