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4년(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