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4명이 이르고, 피해금액도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범 C과의 형평(합의여부, 가담정도, 범죄수익의 분배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