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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3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일부 금원 353,869,931원 중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편취금액에서 제외된 159,116,49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194,753,334원(= 353,869,931원 - 159,116,497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대금, 룸살롱 이용대금 등을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나머지 부분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일부 금원 중 일부라도 서로 간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 관계를 알 수 있을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시로 다양한 금액의 금원들이 오고갔는데 피고인이 지적하는 거래 내역들만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지적하는 거래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대금 등을 대납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처럼 위 일부 금원들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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