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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9:54경부터 20:33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C’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D모텔로 오게 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D모텔 E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피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2알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피고인도 위 쿨드림 2알을 먹은 다음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오지 않자 다시 위 쿨드림 2알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피고인도 위 쿨드림 2알을 더 먹은 다음 다시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4알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어 “죄송한데 갑자기 저는 무서워져서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저는 갈게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면서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같이 죽어요, 가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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