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발 마사지 가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친척 오빠의 아들이 코오롱상사의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설립한 물류회사에서 위 코오롱상사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위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매달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척 오빠 아들이 코오롱상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물류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물류사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억3,19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마사지 가게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12. 24.경 5,000만 원, 2013. 12. 26.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