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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소재 공사장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0 세) 을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부 경비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CD 영상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인도를 출입할 때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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