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한 것이므로,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신체적 접촉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