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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D이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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