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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금원을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374 | 상증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전0374 (1995.10.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부부관계의 보상대가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5서3456

[주 문]

동OO 세무서장이 1994.7.27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증여세 44,023,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첩관계를 유지하다가 청구외 OO이 사망하기 전인 1993.5.1 OO의 예금계좌인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OOOOOO에서 115,543,286원, 같은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OOOOOO에서 9,782,508원, 합계 125,325,794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같은날 같은지점의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7.2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4,02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25년간 동거해오면서 아들 OO을 낳았고, 평생을 청구외 OO만을 봉양한 결과 사망하기전 청구인이 인출한 쟁점금원은 OO을 봉양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및 근로성격적인 경제적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쟁점금원을 청구외 OO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그 당시 청구외 OO은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전일에 이르러서는 혼수상태에 있었음이 청구외 OO의 자(子)에 의하여 사실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이 사망하기 하루전에 받은 쟁점금원은 청구외 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일 뿐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외 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금원을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1993.5.1 청구외 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OO투자신탁 OO지점의 저축입금표와 저축출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쟁점금원을 청구외 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 일 뿐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금원을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청구외 OO의 동거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이 운영한 OOO목장의 주소지인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에 1975.9.24 전입하였고 청구외 OO은 1976.12.1 전입하여 동일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1983.7.30 OO OO방송 텔레비젼 방송국이 『OO OOO』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이 수록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방송프로그램의 주인공은 『OOO목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OO인데 동 프로에서 OO을 내조한 “부인 OOO”의 인터뷰에 청구인이 등장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동거하면서 1972.6.12 아들 OO을 출산하고, 1972.10.31 OO의 호적에 OO의 출생신고로 OO을 입적시켰으나 OO 사망이후 OO은 호적상 母인 OOO(OO의 법률상 부인)와 동거하지 않고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이 운영한 OOO목장에 고용되어 목장일에 종사해온 청구외 OOO, 동 OOO은 1972.4부터 OO의 사망시까지 동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청구외 OO이 사망하기까지 청구외 OOO와 동 OOO이 사실을 확인해 준 때로부터 21년 1개월간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6년 5개월간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16년 5개월이상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의 子 OO의 학업을 계속시키고 청구인이 여생을 살아가는데 쟁점금원을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1972.6.12 아들 OO을 출산ㆍ양육하여 왔음이 사실로 인정되며,

둘째, 청구외 OO의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외 OO의 사망시 OO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동거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외 OO은 사망당시 84세로서 뇌졸중으로 임종시기가 임박하였음을 인지하고 그 동안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청구인은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OO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원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바,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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