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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8고단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4.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인 D을 통해 ‘E’라는 아이디로 졸피뎀 6정을 25만원에 판매하고자 ‘머그면기절ㅍ’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실제로 졸피뎀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F 인근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F 광장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6정을 25만원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평택경찰서 마약과 소속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매하려 했던 졸피뎀의 양이 많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범행한 점, 재판에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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