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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8:2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여의도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선 후 오른손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약 6 분간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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