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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57세)과 함께 거주하는 연립주택 1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찾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내 담배 왜 가져가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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