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 167평 중 160평만을 중개업자인 피고소인 D를 통해 E에 매도하였는데, 167평을 모두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23. 고소인 조사시 ‘위 토지 167평 중 7평을 매도하지 않는 대신 F 소재 토지 중 20평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첨특약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증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소인 D가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 167평을 중개업자 D를 통해 매수인 E 측에 매도하면서 C 소재 토지 167평 전체를 매도하게 되면 그 토지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소재 토지가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맹지가 되어 버리는 관계로 피고인을 위해 위 167평 중 7평은 연결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7평은 따로 분할이 되지 않는 관계로 매매대상은 167평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되, 그 대신 위 C 토지 7평과 F 소재 토지 2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후 그러한 내용을 별첨특약 서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C 소재 토지 7평과 F 소재 토지 20평을 교환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측과 교환하기로 한 F 소재 토지 20평을 넘겨주기 싫어지자, 중개업자인 D가 위와 같은 토지 교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별첨특약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