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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2009. 12. 28.부터 2010. 10. 12.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자금 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은 물론 그 대여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삼화저축은행 과장인 I를 통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 등으로부터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147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G 명의로는 80억 원 밖에 대출 받을 수 없으니 F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8. 서울 양천구 목동 808-1 경원빌딩 4층에 있는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29억여 원 정도인 F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위 G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G에 67억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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