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82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7,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제1항 중 ‘2017. 4. 15.’을 ‘2017. 2. 15.’로 직권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