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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푸집 임대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남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고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천시 운남동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공사는 토지매입대금만 8억 5,000만원이고 그 밖에 공사비 등을 합쳐 모두 2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 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경 3,000만원을, 2009. 12. 26.경 1,000만원을, 2010. 1. 11.경 3,000만원을, 2010. 1. 13.경 3,000만원을 각각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0. 3.초순경 2,000만원을, 2010. 3.중순경 2,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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