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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93
품위손상 | 2017-02-14
본문

절도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6-79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8급 A

피소청인 : ○○대학교 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3. 30.(수) 12:25경 ○○시 ○○식당 카운터 앞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2016. 7.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절도’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6. 3. 30.(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교육(○○시청)이 끝난 후 인근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결제 하려는데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 우체국에 갖다 주면 휴대폰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고, 휴대폰을 습득하여 집으로 가져와서 책장에 올려놓았다.

이 후 소청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식당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그때서야 책장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생각났고, 분실자가 신고를 했으니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조서를 받고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나, 검찰 측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당시 절취 또는 절도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하여 업무파악으로 분주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휴대폰을 본인 책장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은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200○. ○. 1.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지금까지 116회의 헌혈을 통해 사회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은 남은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지 못한 공직자로 남게 되는 처분인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과중한 원처분을‘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절도혐의 부분

소청인은 휴대폰 습득 시 절취 또는 절도의 의도는 없었고, 새로운 부서로 인사이동하여 바쁜 와중에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을 잊었던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했고,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후 약 일주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을 발견하였다면, 습득한 장소에 그대로 두거나, 경찰서로 인계하거나, 습득한 휴대폰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보다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점

② 소청인은 물건을 습득한 시점에 인사이동 및 인수인계 등으로 바쁜 사정이 있어 습득한 사실을 망각했다고 하나,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확인된 소청인의 인사이동 시점은 2015. 9월경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절취를 하고자 하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청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휴대폰을 돌려줬으며,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절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공직자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훼손시킨 행위라 판단된다.

2) 소결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양정의 참작사항으로 주장하는 사실들,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습득한 휴대폰을 원상태로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직에 입문한 뒤 약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처분은 검찰로부터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종류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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