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8.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8.경부터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였고, C는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결정되자 2017. 7.경 귀국하여 C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해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과 내용,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