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474 (2020.12.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3963 / 조심2017전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은 OOO과 공동으로 2011년 8월∼2013년 10월경 OOO, 2013년 11월∼2015년 6월경 OOO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OOO, 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베팅하도록 한 뒤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로부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체육진흥법」등을 위반하였다’는 공소OOO를 제기하였고, 이후 1심OOO, 2심OOO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의뢰를 받아 2019.2.25.∼2019.6.17.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주소지를 청구인들과 OOO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5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도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청구인들의 각 지분상당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산정(‘갬블링 및 베팅업’의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7.5. 및 2019.7.8.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별표>와 같이 결정․고지하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OOO원(청구인 OOO), OOO원(청구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납세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 소재지로,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도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지 국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장은 중국 등에 소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린 수익은 도박수익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은 ㈜OOO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발행사이트인 OOO의 운영방식은 프로토 방식과 토토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가) 프로토 방식이란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대상경기의 승․무․패에 대하여 일정한 베팅률을 제시하면 회원이 이를 고려하여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의 경기를 선택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금에 이미 제시된 베팅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맞추지 못하면 모두 사이트 이용자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 사이에 1:1로 회원이 베팅금을 걸고 경기 결과라는 우연한 승부에 따라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도박이자 회원이 베팅한 베팅금 자체가 도박의 판돈이 되는 것인 반면, 토토 방식이란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대상경기를 제시하면 회원은 그 모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여 모두 적중한 회원이 1등, 그 다음이 각 2∼4위자가 되고, 베팅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누적되고 누적된 금액 중 1∼4위에게 일정한 비율로 당첨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베팅 대상경기의 결과를 놓고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나) 이에 쟁점도박사이트는 국내외 경기를 승․무․패 또는 승․패 방식으로 등록하고 지정된 계좌에 돈을 예치한 회원들로 하여금 그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베팅에 참여하게 하며, 베팅률은 다른 해외 업체의 것을 참고하여 제시하는데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금에 베팅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하면 베팅금 자체를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게 되는바, 즉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해당 경기결과에 대한 판돈이 되고 이외에 도박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도박은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하고 있는바,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라면 이는 도박수입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된 쟁점도박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도박이자 쟁점금액 자체가 도박의 판돈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를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1988.12.27. 선고 86도998 판결)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2013.9.12. 선고 2013도8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가) 청구인들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종전에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왔으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로 선고된 것은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최초로, 그 이전에는 검찰이나 세무관서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더라도 이는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에 따라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있지만 장차 자신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도 불명확하였기에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라 볼 수 없다.
(4) 쟁점도박사이트에 대한 공급대가 및 총수입금액은 검찰에 의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그 산정의 근거가 된 103개 계좌 중 4인 명의의 8개 계좌는 쟁점도박사이트가 아닌 OOO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것이고, 위 103개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OOO 외 4인은 이 중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쟁점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이 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중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더욱이 청구인들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 과세대상도 그러한 참여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한정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위와 같이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오로지 도박의 판돈으로 사용되었을 뿐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없고, 설령 위 도박 판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 중 해당 경기의 취소, 충전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전하는 경우 등 실제 도박 판돈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중국 청도시 등에 소재한 사무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을 체류시켜 스포츠게임 베팅률을 단순입력하기 위한 곳에 불과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은 대부분 내국인으로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이고 쟁점금액의 입금 및 배당금이 분배되는 제3자명의 계좌의 관리장소 역시 국내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프로토 방식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외국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등 자금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조심 2017전504, 2018.2.6. 등) 등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확인되나 그 사업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OOO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종업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지분을 보유한 사장으로 지목되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적어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금액을 쟁점도박사이트 내의 게임머니로 환전을 해야만 가능하여 도금액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주는 것은 대가를 받고 도박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도박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유상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게임머니로 환전하기 위하여 도금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한 이상 회원은 그 금원에 대한 어떠한 재산적 행위(양도 또는 무상 증여) 등을 할 수 없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도박장을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 기회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위 결정례들에서 프로토 방식의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과 관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회원들이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게임머니로 환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금액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기회제공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면서 그 과세표준을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 즉 도금액’으로 본 대법원 판결(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및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특정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중3963, 2019.5.24.)에 비추어 검찰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내용 중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명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해서만 그 도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확인된 장부가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겜블링 및 베팅업종’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발견된 재산과 불법도박자금의 관계성에 대한 불분명성으로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위 추징보전청구 기각이 비합리적인 포탈세액산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정상적 사행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의 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하고 서버는 외국에 두어 관리감독을 회피하려 한 사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아닌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위 선결정례 등에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규모의 도박사이트 이용대가의 흐름을 은닉하고 이용대가를 수취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이를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검찰청은 2018.11.9. 청구인들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민체육진흥법」등의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공소장에는 ‘청구인 OOO은 OOO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시재 등 자금을 조달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OOO은 위 사이트의 제작․관리하고 그 시재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지분 각 25%를 보유하면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사이트에 게재된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OOO을 송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법원은 2019.4.26. 청구인들을 징역 2년, 각 OOO의 추징 등으로 판결(2018고단7323)하면서, ‘관련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과 지분을 나누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이상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모’로 보아야 하고, ‘쟁점도박사이트의 50% 지분권자인 OOO에 대하여 그 운영에 따른 수익 OOO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고 OOO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각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범죄일람표에는 주승만 등 11명 명의의 하나은행 등 16개 계좌에 입금된 OOO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의 항소에 따른 2심에서 OOO지방법원은 2019.11.6. 청구인들을 징역 2년,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을 추징 등으로 판결(2019노1425)하였는데, 1심과 같이 ‘청구인들이 OOO과 함께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도금을 받아 수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위 사이트의 개설․운영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장애가 없으나, ‘당초 1심 범죄일람표상 16개 계좌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는 충전계좌,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옮겨 모아두는 중간계좌 및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전계좌로 운영되었는데, 이석중 등 3인 명의의 3개 계좌는 회원들로부터 직접 도금을 입금받은 계좌가 아닌 중간계좌로 이에 입금된 금액OOO을 도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범죄일람표를 주승만 등 8명 명의의 하나은행 등 13개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11.26.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1.30. 상고기각 판결하여, 위 2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3) 조사관서는 당초 쟁점금액 산정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상 도금액이 아니라, 관련계좌를 건별로 조회․정리하고 그 총입금액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계좌간 이체내역을 제외하는 등 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위 2심 판결에서 도금액 산정시 제외된 3개 계좌OOO와 관련된 거래에서도 자금운용을 위한 거래는 아래 <표>와 같이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표> 조사관서가 작성한 쟁점금액과 범죄일람표상 금액의 비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쟁점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쟁점사업의 특성, 회원들의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그들이 쟁점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장소 역시 우리나라인 점, 쟁점사업과 관련한 도금이 입금되거나 도박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된 제3자 명의의 계좌 역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가 중국, 태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과 관련된 역무가 제공된 것은 국내이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의 사업장 역시 국내라 할 것이다.
(나)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7.4.7. 선고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인바,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청구인들이 베팅률을 정한 도박에 그 회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정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위 사이트내 게임머니에 환전하여야 하므로 회원들이 입금한 쟁점금액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로서는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 자체를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관서는 단순히 검찰의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에 따라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계좌를 건별로 조회․정리하고 총입금액에서 계좌간 이체내역을 제외하는 등 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거나, 쟁점금액 중 해당 경기의 취소, 충전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등 실제 도박 판돈이 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 중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그러한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액을 수취하는 행위가 자신들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태국에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설치하였고 청구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처분내역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각호의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및경정) ① 법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