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심신장애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 상실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