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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09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심신장애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 상실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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