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134 (2000.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평가액 461,592,100원 중 임대보증금의 채무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보다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갑등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첨1]은 1995.7.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나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69㎡, 동 지상건물 69.32㎡, 동 지상무허가건물 3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대지 3.3㎡, 동소 OOOOO 대지 192㎡, OO구 OO동 OOOOO 대지 23㎡, 동 지상건물 234.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인 1995.6.17과 1995.6.20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양도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격 328,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270,679,940원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격에 포함시켜 1999.3.25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7,77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의신청과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은 사업에 실패하고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쟁점㉮부동산은 위자료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대신 반제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누이동생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양도되었고 실질양도가액은 불분명하지만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276,336,500원이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도 461,591,000원이나 되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에 대한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이 상속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동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고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2일전에 양도되었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328,00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와는 1988.9.5 협의 이혼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5.6.17 과는 7년여의 시차가 있으며, 그 동안에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사유도 매매로 되어있고 이혼 위자료로 소유권이전한다는 피상속인의 유증서류 같은 증빙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9일전에 양도되었던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병원비 및 장례비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매제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입금한 무통장입금증명서 및 채권자들의 확인서, 전세계약서, 병원비영수증 등 273,538,096원에 상당하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나)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분명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9,000,000원과 병원진료비 청구액 4,724,469원 및 장례비 1,215,000원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 등이 없어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무통장입금 증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다) 통상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채무명세라든지 채무대위변제조건의 매매계약서 등이 상속인과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도 형식적인 검인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러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대위변제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되어 그 처분대금 등의 상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의 입증책임은 원천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98두3075,1998.12.8),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월이내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을 때 양도되어 처분대금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실지 상속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처분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평가액 461,592,100원 중 임대보증금의 채무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보다 많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