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593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종중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명의신탁 환원이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이라 한다)는 1985.12.11.경기도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1994.10.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2010.6.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1994.10.4.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원인일인 1985.12.11.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2.6.7.OOO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매예약 가등기일(1985.12.11.)을 취득일로 보았으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10.4.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당해 매매대금을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명의수탁자인 정OOO의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소유권 이전 시점(1994.1.4.)인지, 아니면 매매예약 가등기 시점(1985.12.11.)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경기도OOO에서 분할된 토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1985.12.11. 정OOO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동 일자에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쇄등기부상 정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한 등기접수번호는 각각 25397호, 25398호로 확인된다.
(2) OOO은 매매예약 가등기가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우선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동산거래관리-190, 2010.2.4.)이 되어야 하는 바,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것이나 오래전 일이라 대금지급을 증명할 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1985.12.11.을 잔금청산일로 보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져야 할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정OOO의 상속인의 자녀 정OOO로부터 당숙인 정OOO이 쟁점토지는 본래 종중토지였으며 당시 정OOO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2.9.25.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바 없고, 쟁점토지가 본래 종중토지였으며 당시 정OOO이 명의신탁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은 최초 소유자가 정OOO으로 확인되어 이전 소유권이전 변동현황에 대해 폐쇄등기부를 확인한 바, 1985.12.9. 매매를 원인으로 1985.12.11. 김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25397호)되었으며, 1985.1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5.12.11. OOO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접수번호 25398호)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일자에 매매등기 및 가등기를 동시 접수하여 접수번호가 연번으로 처리된 것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로신탁한 후 정OOO이 사망함에 따라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예약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의 경우명의신탁혐의 있는 것으로 보여 등기상 확인된 내역에 대해 종중사무실에 유선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바, 매매를 통해 등기이전한 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과 매매대금에 대한 관련증빙은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쟁점토지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된 바 관할구청에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제출된 인우보증서 등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보존기한의 경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유에 대해 정OOO에게 소명을 요구하고자하였으나 1990년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박OOO 또한 사망하여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주변인물은 없었으나, 본등기가 정OOO 사망 후 4년이 경과되어 진행됨에 따라 상속인의 자녀인 정OO(OOOOOO-OOOOOO)에게 등기 당시의 상황을 문의한 바,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OOO의 당숙인정OOO이 쟁점토지는 본래 종중토지였으며 당시 정OOO이명의신탁한 것임을 정OOO에게 확인해 주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정OOO의 취득시기를 OOO의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종원 정OOO이 1985.12.11. 취득한 당일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접수번호가 연번) 및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시 정OOO가 당숙인 정OOO로부터 쟁점토지가 본래 종중토지였으나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는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명의수탁자인 정OOO이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1985.12.11.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