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교동 방면에서 연희 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ㆍ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각 수사보고( 피해 택시차량 인적 ㆍ 물적 피해 수사, 사고 이후 행적 수사, 사고 장소 CCTV 녹화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