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 부분)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우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카운터 쪽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기에 호기심에 피해자의 옆에 서서 지켜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6. 23:40 경 ~23 :5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토굴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88 세 )에게 다가가 ‘ 왜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느냐,
여기서 나가라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불을 들고 나가려 하자, ‘ 왜 내 이불을 가지고 가느냐
’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와 같이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사건 당일 밤 10 시경 사우나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카운터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