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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1. 4. 원심 재판기록을 열람 ㆍ 복사하였는데, 재판기록 중에 피고인이 2016. 10. 21. 자로 제출한 정상관계 진술서가 편철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원심은 위 정상관계 진술서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양형하였다.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② 피고인이 2016. 6. 21.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위로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당 초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 로 기소되었다가 0.05% 이상 0.1% 미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된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 정 1264 음 주운 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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