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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노1950
상해치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가 출입구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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