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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1 | 양도 | 1997-05-27
문서번호

재일46014-1321 (1997.05.2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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