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은 희박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