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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01:54경 제주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6,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김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9경부터 0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 및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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