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350 (1992.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선거 및 사업관계등으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9,741,780원 및 동 방위세 5,948,350원은 이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228.2㎡와 그 지상건물 99.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714,780원 및 동 방위세 5,94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5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90.10.20까지 3년10개월 15일간 실지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83.10.1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 전입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86.12.5 쟁점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했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를 했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3년10개월 15일간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주민등록직권말소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행정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전가족이 모두 주거이전하여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주택으로 이사가기전의 주소지에 쟁점주택 양도후 다시 이사와 거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반장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된 전기요금 영수증, 통합공과금 영수증, 방범비 영수증, OOOO협동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최고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현재 사용중인 전화 OOOOOOOO(설치장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 OOOOOO OO OOOO이며 청구인의 현재 실지거주지임)의 종전번호가 OOOOOOOO이며,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설치장소가 쟁점주택이며, 설치기간이 86.11.17~90.10.17까지로 되어 있었음이 신촌전화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82.3.12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83.10.14부터는 같은 곳 OOOO(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임)에 거주하면서 87년 대통령선거, 88년 국회의원선거시 서울특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였으며, 84.3.20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OO OOO OOOO에서 그의 처 “OOO”명의로 식잡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선거 및 사업관계등으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