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7. 00:4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2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생계와 활동을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장기간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