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등에 관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에 업무 방해죄로, 2011년에 공갈죄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