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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M, X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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