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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합6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2:00 경 구미시 C 아파트 옆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34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려 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101 동 뒤쪽 벤치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 자를 벤치 옆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고 위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베란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C 후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 전력을 비롯한 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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