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면 8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