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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6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0,409원 및 그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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