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22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86,541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