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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592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에 편취 금의 수령시기를 추가하여 “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기예금 해약 비용 명목으로 ”를 “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정기예금 해약 비용 명목으로”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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