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1: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