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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8 2019가단40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7,117,512원 및 위 돈 중 50,707,682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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