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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3 2019가단32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21,790원 및 위 돈 중 75,892,696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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