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0:10 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를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 다시 한 번 만 나 달라”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겹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양쪽 손목을 힘주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번갈아 움켜쥐거나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